
4일 세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관징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10명(예비위원 3명 포함) 중 과반인 6명이 김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임명됐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일반위원 7명과 예비위원 3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일반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10명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징계위원 과반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면서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13명의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징계 대상 법관에 포함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 축소·저지 등 이유로 지난해 8월 징계위에 회부돼 이미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는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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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청구된 13명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선정했다.
염유섭·최형창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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