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4·사진)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전 남편 김모(61)씨는 "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다. 훼손된 제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 남편 김씨는 "김미화씨가 방송 프로그램과 잡지 등의 인터뷰에서 저와 결혼생활 등을 왜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전 남편 김씨는 소장에서도 "김미화가 2013년 인터뷰를 통해 아기를 낳자마자 자신이 직접 키우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가 키워준 경위에 관해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의 바쁜 방송 스케줄이 문제였다는 게 전 남편 김씨의 주장이다. 그는 "매주 토요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 게 자신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김미화의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준 것도 자신이었다"며 "그럼에도 김미화의 인터뷰로 자신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켜놓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김씨는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이 2005년 김미화와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 중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남편 김씨는 김미화가 조정조서 내용 중 두 딸에 대한 자신의 면접교섭권을 지켜주지 않은 부분도 소장에 포함시켰다.
"돈 때문 아니냐" "14년이 흘렀는데 왜 지금 와서 면접교섭권을 이야기하느냐"는 일각의 비난 여론에 전 남편 김씨는 "돈은 충분히 있다. 지난 여름 서울 한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미화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은 2019년 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최은숙 온라인 뉴스 기자 hhpp35@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