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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확정에 인권단체들 "징벌적" 반발

입력 : 2018-12-29 13:16:14 수정 : 2018-12-29 1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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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했으나 단체들의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커서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법 기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인권 및 시민단체가 접촉을 원하면 기꺼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2월 7일까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은 양심, 종교 등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강도 높은 노동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자들을 교도소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 병동은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고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도 현역병이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판정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해 병역을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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