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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장기없는 시신' 사건, 부검 진행…사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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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4 17:20:11 수정 : 2019-02-04 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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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민사회에 충격을 준 이른바 ‘장기없는 시신’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지난 1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리 측은 피해자 김모(35)씨의 시신을 넘겨받은 뒤 사인 규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최근 멕시코 법의학 당국으로부터 피해자 김씨의 시신을 넘겨받아 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일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씨는 사망했다. 멕시코 부검의는 김씨의 몸에 외상이 없다며 ‘자연사’라고 결론 내렸지만, 유족들은 노래방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씨가 폭행을 당하는 정황이 찍혀있어 자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당국과의 협력 끝에 김씨의 시신을 넘겨받은 국과수는 지난 21일 김씨에 대한 재부검에 나섰다. 하지만 김씨의 시신에서 뇌와 위, 심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또 멕시코 부검의의 소견과 달리 신체 곳곳에서 외상의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자 우리 외교당국은 23일 경찰영사를 현지로 파견하고, 공관장은 주검찰청 검사장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 사라진 김씨의 장기를 멕시코 관계당국으로부터 수력해 이송절차를 진행했다.

시신을 넘겨받은 우리 수사당국은 부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려 하고 있지만, 김씨의 장기가 적출된 후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멕시코 부검의의 부검을 거친 상태로 돌아와, 사인 규명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족은 김씨의 사망에 의문점이 많다며 재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 당국은 김씨에 자연사 결론이 내려진 이상 추가 수사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는 수사권이 없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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