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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벗겨지는 건축비용…3기 신도시 분양가 내려갈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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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4 14:46:25 수정 : 2019-02-24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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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62가지로 확대 / 정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높이고 주거안정 기대 / 공사비 항목서 가장 많은 세분화 / 건설업계, 분양원가 안정화 기대 어렵고 부작용 우려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재 12가지에서 62가지로 늘어난다. 건축비용 검증이 구체화되면서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검증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가 공개 강화를 통해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 원가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숙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국토부는 당초 이 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올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됐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가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도입되었으나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는데다 추정 원가 공개만 이뤄지면서 입주자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높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또 과거 공시항목 확대시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 때문에 주택공급량을 줄였던 사례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는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 원가 공개 한계점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를 원안 통과하면서,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준분화는 공사비 항목에서 이뤄진다. 현재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총 5개 항목을 나눠 공개하도록 하는데, 이를 51개로 늘린다. 토목에서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등 13개로 세분화됐고 건축도 가시설물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23개로 잘게 나누었다. 택지비 항목은 4개, 간접비 항목은 6개가 된다. 

정부는 공시항목 확대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이 아파트 공사 비용을 상세하게 알게 되는 등 알권리도 확보된다고 본다. 향후 있을 하남·남양주·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성남 등에서 이뤄질 공공택지 공급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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