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특히 누구보다도 보수단체 지원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볼 수 있다.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용을 인수인계받고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꺼리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2015년 자금지원 예상 단체를 보고 받고 전경련과 협의가 됐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서실장에게 나온 지시를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때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를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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