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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쳐먹은' 노인복지 간부… 명의 도용해 5900만 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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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7 17:14:13 수정 : 2019-11-07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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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노인복지 간부, 기초수급자 명의 도용해 임금 빼돌려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노인복지위원회 간부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 취업을 시킨 뒤 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명의를 도용당한 노인들은 본 적도 없는 소득이 행정기관에 신고되는 바람에 생존 비용과 다름없는 기초생활 수급 지위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경기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동에 사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A(69)씨와 B(68)씨는 지난 5일과 지난달 30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소속 노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C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 후원단체인 대한노인복지진흥회 전 회장이기도 한 C씨는 2006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봉사단체를 설립, 독거노인 무료급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지역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됐던 인물이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5일 A씨 집을 방문해 10㎏짜리 쌀 한 푸대를 건넸다. 독거노인 봉사활동 과정에서 7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A씨는 고맙게 쌀을 받았다.  2년여 전 심장판막증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어려워 사실상 월 기초수급비 40만원이 소득의 전부였던 A씨는 C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도 표했다.

 

며칠 뒤 “쌀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관해야 하니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C씨의 연락에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 그러던 지난달 2일 B씨는 별안간 의왕시로부터 기초수급자 지위에서 박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3∼8월 중 4개월에 걸쳐 A씨가 건설회사 2곳에 소속돼 타일 공사를 하고 2700여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정기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전언이었다.

 

공사 현장 작업은커녕 걷는 것도 벅찬 A씨는 처음 듣는 일이라며 설명했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이 전산에 등록돼 있으면 수급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는 기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의왕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B씨 또한 A씨와 같은 기초수급자로 같은 건설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등록돼 15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설회사를 찾아간 A씨는 월 200여만∼700여만원인 임금을 4장의 위임장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위임장에는 B씨는 물론 C씨의 임금까지 모두 5900여만원을 같이 넘긴 것으로 적혀 있었다. 위임장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신분증상의 옛 주소, 가짜 서명도 함께 적혀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이 C씨에게 항의하자 C씨는 자초지종을 모르고 건설회사의 요구에 응했다며 보상을 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보상도 없고 기초수급자 탈락위기에 봉착하자 A씨 등은 사법기관을 찾게 됐다.

 

경찰은 임금 등으로 위장된 5900만원이 건설회사를 통해 정치자금으로 빼돌려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C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을 통해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직업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속여 인적사항을 수집한 뒤 근로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운용비용을 늘려 세금을 포탈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왕=김영석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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