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룬 경제발전은 일본이 패전 이후 남긴 자산 덕분이며,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극우성향 일본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주재 객원논설 위원은 7일자 칼럼에서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한국의 재벌기업 SK그룹의 뿌리가 일제시대 일본인 회사 '센 코요 직물'이었다”며 “1945년 패전으로 일본인이 철수한 후 직원이었던 한국인에게 불하돼 한국기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인들은 SK그룹의 뿌리가 일본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SK그룹처럼 일본이 남긴 기업을 이어받아 발전한 한국기업이 지금도 많이 존재 한다”면서,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저서 ‘귀속재산 연구(2015 출간)’란 “굉장한 책”에 이런 사례들이 적시돼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인 자산은 전쟁배상으로 미국에 귀속된 후 한국 측에 양도됐다”며 “(양도된 일본) 자산총액은 당시 환률로 52억 달러(약 800억엔)였는데, 전문가들은 현 시세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특히 “이같은 (한국의 발전) 형성과정은 압도적으로 일본에 의한 투자개발의 결과이며, 한국의 공식 역사관인 수탈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에 의해) 접수된 일본기업은 2373개였으며, 이것들이 한국 소유가 되면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소유한) 방대한 일본 자산을 감안한다면, 이제와서 징용공 보상문제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에서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움직임이 보아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지난 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의 보호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염두해 두며)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