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지난 1일 자정께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 마산합포구 자택까지 약 13㎞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시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3%였다.
검찰은 최 시의원에 대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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