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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카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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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2 14:25:55 수정 : 2020-08-02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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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2월부터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발송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등 금융감독원이 보내는 각종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같은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민원 업무와 관련, 각종 통지서를 관련자와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총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등기우편 수령률(56.8%)이 저조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서면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2017년 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엔 9억원으로 증가해 당국의 부담도 컸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모바일 전자 등기우편 서비스를 개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하며 민원회신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를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다”며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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