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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 방금 전에 나갔는데”…21일부터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철퇴

입력 : 2020-08-16 10:48:17 수정 : 2020-08-16 1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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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부터 시행 / 허위·과장광고에 과태료 500만원, 광고에 중개보조원 전화번호 기재 금지 등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 캡처.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최근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직장인 이모(31)씨는 한 부동산에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방을 보고 문의를 했더니, 대놓고 “그건 광고용”이라며 “다른 방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다. 이씨는 “그동안 허위매물이니 뭐니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내가 같은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마음 놓고 온라인에서 방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황당해했다.

 

앞으로는 이씨처럼 온라인에서 방을 구하다 허탕을 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8월20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운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물이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입지조건과 생활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은폐·축소하고,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위법 광고로 본다.

 

국토부는 ▲집주인 의뢰 없이 광고에 낸 매물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제3의 중개사가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옵션 광고와 관리비 금액의 차이 ▲‘동남향’이라는 광고와 달리 실제는 서향 등 광고와 주택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서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기재할 수 없으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상하수도나 도로 건설비의 추가 투입 등 부동산 매수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정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매물을 올려도 이를 법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린 매물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긴 셈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 내부에서도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책 강화에 발맞추는 행정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은 총 5만9371건으로 조사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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