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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빌려주고 20만원 선이자…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입력 : 2020-09-23 06:00:00 수정 : 2020-09-22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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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통해 861명 검거
연이율 최고 3만1000% 폭리
대출 알선해주고 수수료 갈취
불법광고 7만6000여건 적발
피해자에 소송변호사 등 지원
#. 고향 선후배인 A씨 일당 9명은 2018년 경기도에서 불법대부업 조직을 만들고 30만∼100만원이 급한 서민을 노렸다. 인터넷에 ‘무직자대출’, ‘신용불량자대출’이라며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50만원을 빌리면 선이자 20만원을 뗐다. 30만원을 입금하고 1주일 후에 50만원을 돌려받았다. 연 이율로 최고 3만1000%(27만원 대출 다음날 50만원 상환조건)에 달하는 대출도 있었다. 이들이 불법으로 빌려준 돈은 약 35억원, 피해자는 3610명에 달했다.

취약계층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전면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과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린 피해자 95명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도 실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면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6월29일부터 연말까지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하고 있다.

경찰 검거 인원은 지난 1∼5월 평균보다 51% 늘었다. 부산동래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5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 2750여명에게 대출 586억원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67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미등록대부업자 21명을 검거하고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로 피해자 367명을 모집, 최고 연이율 3476%로 2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많은 1235건을 상담했다. 서울시·경기도는 생업에 바쁜 피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12차례 운영했다. 이렇게 접수된 피해사례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거쳤고, 95건에 대해 법률 구제가 진행 중이다.

창원에 사는 B씨의 경우 올해 3월 인터넷에서 50만원을 빌렸다. 매주 16만원씩 총 8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 이자상환이 늦어지자 전화로 욕설·협박을 받았다. 다행히 B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 불법추심에서 벗어났다.

C씨는 2018년 11월 사채업자에게 한 달 안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빌렸으나 선이자 473만원을 뗀 727만원을 입금받았다. 연 환산 이자율 780%에 달하는 불법이다. C씨는 소송변호사를 무료 지원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빚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준다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속아 영업용차량마저 잃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D씨에게 ‘햇살론 17’ 대출을 제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경기도 등은 불법 사금융광고 7만6532건을 적발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정지시켰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 혐의 수십 건을 포착해 차례로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 17’ 등을 제공한다. 정부가 이달부터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모두 모아놓았다. 이용 중인 대부업체가 불법으로 의심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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