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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수사하라”…野, 경찰청 항의방문

입력 : 2020-12-21 14:23:35 수정 : 2020-12-21 1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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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후,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아”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경찰은 택시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법무부 나서는 이용구 차관. 연합뉴스

 

한편 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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