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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인순, 8년 전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법 대표 발의

입력 : 2021-01-06 06:00:00 수정 : 2021-01-06 0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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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박 시장 사건 때는 2차 가해 유발 ‘모순된 행동’
“남 의원, 2차 피해당한 피해자에게 진솔한 사과해야” 목소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년 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남 의원은 법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만 맞춰져 있을 뿐 ‘피해자 인권’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남 의원이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지난해 7월 박 시장 사망 직전 남 의원이 보인 행태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이 박 시장 측에 연락한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피해자를 향한 극심한 2차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남 의원이 자신의 입법안에 반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3일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대상으로 쉽게 여기는 인식, 특히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성별 권력관계로 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또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실시돼야 함에도 현행법은 제정 목적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만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성폭력 사건 이후 2차 피해 등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도록 피해자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듬해 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대표 발의를 통해 법률에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남 의원이 보인 행동은 8년 전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극명하게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직전 변호사 측 움직임이 여성단체에서 남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남 의원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던 만큼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자 남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12월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피소사실 전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다만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다.

 

이런 입장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남 의원의 당시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근거한다면 남 의원은 가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약자인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썼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전날 “피해자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를 드린다.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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