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정농단’ 의혹부터 선고까지… 박근혜·최서원 수사·소송 일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21-01-14 12:00:00 수정 : 2021-01-14 14:14: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가 1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앞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 21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 받았다.

 

아래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평가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련 수사 및 소송 일지.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서원씨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서원씨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씨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14일 = 최서원씨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 2월 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서원씨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000여만원 선고.

 

▲ 2월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고법, 최서원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281만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 선고.

 

▲ 9월 4일 = 대법, 최서원씨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 2019년

 

▲ 2월 11일 = 대법,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원씨 2심 판결 파기환송.

 

▲ 10월 30일 =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월 22일 = 검찰, 최서원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70억5000여만원 구형.

 

▲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여억원 선고.

 

▲ 2월 17일 =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 5월 20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원 구형.

 

▲ 6월 11일 = 대법, 최서원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원 명령.

 

▲ 7월 16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2021년

 

▲ 1월 14일 =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