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횡령·뇌물공여 등을 인정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징역 5년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며 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벌이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일은 더는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죗값을 치르고 향후 부당 합병·회계 부정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는 것이 본인과 삼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처럼 훈계했으나, 결국 이 부회장에게서 대국민 사과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없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공급한 것을 두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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