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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1시간30분 찬물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2년’

입력 : 2021-02-24 06:11:08 수정 : 2021-02-24 0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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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스럽게 논다”며 영하 날씨에 9세 의붓아들 욕조에 담가 / 다른 자녀들이 욕조에서 꺼내야 한다고 말렸지만 계속 방치

 

영하 날씨에 의붓아들(당시 9세)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B군에 풀면서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사망 당시 9세였던 B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다.

 

지난해 1월 A씨는 아들 B군이 소란스럽게 논다는 이유로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도록 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3.1도로 추웠으며, 물 온도도 영상 7.8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다른 자녀가 B군 상태를 염려해 욕조에서 꺼내자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B군을 1시간30분가량 욕조에 방치했다.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약해져 있던 B군은 A형 독감·저체온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A씨는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B군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양육해야 함에도 범행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B군의 사망을 예견했던 게 아니고, 감기약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친부인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지속해온 가난,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지친 상태였던 점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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