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아 빼앗길 뻔 했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지키게 됐다. 대법원이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대통령 취임 전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법은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전씨의 비서관 이모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지난 7일 서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내 이튿 날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으며 본채와 정원 명의를 전 전 대통령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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