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제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B씨(당시 19세)에게 다가가 “세 시간에 30만원 줄 테니 데이트나 하자”는 등 성매매를 권유했다 거부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한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공원 수목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법원이 조사한 녹음파일 등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제의했다 거부당하자 추행의 의사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약식명령 때보다 200만원 많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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