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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접대 검사 3명 모두 징계… 직무배제도 검토”

입력 : 2021-04-27 23:00:00 수정 : 2021-04-28 0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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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명만 청구서 입장 바꿔

관련 사건 기소 4개월 만에 재판
룸살롱 영수증 등 증거 놓고 공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 3명 중 당초 징계를 보류한 A검사도 징계를 청구한 배경에 대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직무배제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A검사의 추가 비위 내용과 관련, “감찰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큰 사정 변경이 생겼고, 누구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초 검사 3명 중 술자리 참석이 명확한 B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C검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했다. 류 감찰관은 “전날 퇴근 무렵 뒤늦게 사정 변경 사실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C검사와 접대자인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술자리 도중 귀가한 B검사와 C검사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사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5월 말과 6월 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또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의사실 공표 관련에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라임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술자리 참석 여부와 계산 금액을 입증할 증거를 두고 공방을 벌이느라 공전했다. C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술 접대 당일 룸살롱 다른 방의 영수증들과 김씨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통화내역 등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을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지난 1월 19일로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과 공판준비기일 신청으로 거듭 연기되다 기소 4개월여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창훈·유지혜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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