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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로남불’ 지적한 조국 “사모 펀드는 사기짓이라며? 아내 김건희야말로 전문가”

입력 : 2021-07-07 17:13:39 수정 : 2021-07-07 1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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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尹은 부인 김건희씨가 신주우선권을 싸게 매수하고 모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율을 거둔 것이 ‘정상거래’라고 한다”
“김씨가 주식과 사모펀드 등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통한 재산증식에 소질 있었음은 사실인가 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부인 김건희씨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윤로남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부 진보 인사들은 ‘사모펀드는 빌려줬건 투자했건 (아내) 정경심이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한다고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검찰 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 하더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다”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면서 “합법적 투자라고 옹호해주고 있을지 모르겠다. 수백, 수천개의 사모펀드 기사로 나를 공격하던 기자들은 조용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조만간 윤석열과 만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김건희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이어 “윤석열씨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박상기 장관께 했던 자신의 발언을. ‘검찰당’ 당수 출신 유력한 대권 후보의 지엄한 판단이 있었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글 말미에 “(5촌 조카) 조범동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이나 언론의 주장과 달리, 정경심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던 시조카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유인태 전 총장님, 이 대여는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 교수 시절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을 압박했다.

 

그는 “윤석열 측은 부인 김건희씨가 신주우선권을 싸게 매수하고 모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 ‘정상거래’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주식과 사모펀드 등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통한 재산증식에 소질이 있었음은 사실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윤 캠프는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윤석열씨의 발언이 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윤석열 검찰의 논리와 행태에 따르면 공적 인물에 대해 언론의 의혹 보도가 있었으니, 전격적 압수수색, 관련자 전원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사자가 ‘정상거래’라고 말하면 믿어줬던가”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초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입시 비리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주로 사모펀드 문제만 얘기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윤 총장이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등 얘기만 반복했다”고 전해 화제가 됐다.

 

윤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을 상기시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조로남불’이라고 지탄받았던 것에 대한 마치 ‘보답’인 양 윤 전 총장을 ‘윤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공모 혐의에 관해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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