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9일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낸다고 이날 밝혔다.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정 차장검사의 자리로 이동한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있을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며, 함께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는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인물이 수사지휘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 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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