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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무료 변론은 민변 관행”…송두환 無수임료 의혹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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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0 18:08:31 수정 : 2021-08-30 1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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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판 지지 차원 이름 올려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야, 송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무료 변론 수혜’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캠프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현직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고도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캠프는 “이름을 올려 지지를 표현하는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수임료 대납’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라며 ‘네거티브’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해당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본선 경쟁력을 의심하는 ‘이재명 리스크’를 내세워 확전을 예고했다. 30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송 후보자가 민변 회장 출신임을 들며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7년 인권변호사 시절 구속됐을 당시 100명 내외의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민변 관행에 따른 ‘지지 목적 선임계 제출’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예외 사유를 살펴보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서로 도움을 주는 행위나 동아리·모임 등의 단체에 오랜 기간 같이 소속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민변 차원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판단해 공익적 차원에서 선임계 제출로 도움을 줬을 뿐이고,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대납 가능성’에 대해선 “터무니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 후보의 재산이 재판이 끝난 뒤에 오히려 1억7000만원가량이 증가한 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수임료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산 전체가 늘어난 것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억원가량 올랐기 때문”이라며 “현금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걸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삼는다는 게 같은 당 일원으로서 무척 서운하고 화가 난다”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에 “대납과 형사처벌은 이낙연 후보 측의 전매특허가 아니냐”고 역공을 퍼부었다. 현 대변인은 2014년 전남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비 대납’ 사건, 지난해 이낙연 후보 측근이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의혹인 ‘옵티머스 대납’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건에 연루된 이낙연 후보 측근들의 변호사비 출처를 되물었다.

 

이낙연 후보는 그러나 이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자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긍정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민주당 재집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이재명 리스크’를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 후보의 보은·정실인사, 경기도청 홍보비 집행, 연가 사용 내역 비공개 등 이 후보 관련 논란을 열거한 뒤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비화해 4기 민주정부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 사건에서 수임료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고,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으니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의 ‘적격’,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적시한 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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