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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 등 지원방안 11월 중 마련한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1-01 06:00:00 수정 : 2021-11-01 0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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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방안 내부 검토

미술·박물관·공연장 등 우선 검토
현금성 아닌 매출증대 돕는 방식
외식·숙박 등 소비쿠폰 11월 재개

1일부터 방역 완화 ‘위드코로나’
대면 서비스업종 소비회복 기대
지난 26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공연 티켓 판매점.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비쿠폰 증액이나 각종 세일 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돕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시설면적당 인원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들은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 업종 역시 지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식은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강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은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을 증액하는 형태의 매출 지원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을 내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 예산을 증액해 이들 업종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이 손실보상법의 취지인 만큼 이외 업종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한편, 이달부터 방역정책이 완화되면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날 공개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선진국 위드코로나 정책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경우 위드코로나 도입이 소비 회복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면서비스의 경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7개국(미국·영국·독일·아일랜드·호주·캐나다·멕시코)의 위드코로나 정책 전후 소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 방역조치 강도(1∼100)가 10포인트 내려갈 경우 음식점 소비가 28.8%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수는 음식점과 여가시설이 4.9%, 식료품점은 1.5%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방역 강도가 8.8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신동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위드코로나 전환이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대면서비스의 경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위드코로나 추진 시점의 백신 접종률, 인구밀도 등이 한국과 유사한 싱가포르 사례처럼 방역 완화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경우 대면서비스 관련 이동성이 하락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희원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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