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24건 ‘최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업법과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 한 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한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1억517만원이다.
올해 모두 5차례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연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 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 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 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 68만원) 등이다.
최근 열린 5차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법인에게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하고 목적외사업을 즉시 중단하며 산지를 불법 점유해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개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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