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SNS 게시… 30대 징역 7년

입력 : 2021-12-03 10:50:51 수정 : 2021-12-03 10:50: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상에 게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B양을 유인한 뒤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모르는 남성과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지켜보기도 했으며, B양의 신체가 찍힌 성착취물을 B양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B양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피해자 가족이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