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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자산 등 관리 '손 안의 금융비서'… '데이터 경제' 기폭제 [심층기획 - 본궤도 오르는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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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6 11:00:00 수정 : 2021-12-26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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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API’ 방식 서비스 전면시행
참여 업체가 구축한 망으로 정보 공유
기존엔 각 금융사 로그인 후 정보 취득
속도 떨어지고 보안에 취약 등 단점

가명정보 본격 상업적으로 이용 핵심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도 기대 높아
API 플랫폼 제공 기업 쿠콘·핑거 주목
정보이용 동의·킬러서비스 확보 숙제
# NHN페이코는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페이코 자산관리’를 최근 선보였다. NHN페이코는 2019년 정부의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해 2030세대를 타깃으로 삼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페이코 자산관리는 자산 통합조회 서비스와 더불어 금융 이슈, 개인별 최적화된 금융상품 및 소비 혜택 등을 추천한다. 카드대금 납부일 및 금액, 신용점수 변동, 금융상품 만기일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금융데이터에 성별과 연령, 결제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접목해 추천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하고 타 금융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 라인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예방접종부터 각종 진료, 건강검진, 투약 이력 등의 건강·의료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예고했다.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이 플랫폼은 개인 의료정보뿐 아니라 생활습관·식이·체력 등의 정보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진료기록·검사결과를 시각화 자료 및 분석 보고서로 보다 쉽게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용자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의료진이 보다 신속·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에 제공된다면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은 2016년 1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3000억원으로 성장(연평균 성장률 11.3%)했다. 1분마다 유튜브에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넷플릭스에서는 40만4444시간분의 동영상 콘텐츠가 스트리밍되며, 줌을 통해 20만8333명이 화상회의에 참여한다. 매 순간 천문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꼽히는 이유다.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이행의 문을 열어젖힐 기폭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소비자)이 본인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건강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3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자료 전송 요구권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소외됐던 상황에 변화가 찾아오는 셈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은 이달 기준으로 순가입자 3000만명, 순등록계좌 1억개를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누적 거래량은 83억건을 넘어섰고, 매일 2000만건·1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준 API·가명정보 본격 활용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시행된다.

참여 업체들이 구축하는 표준 API망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고받는 개인 신용정보의 통로로 이용된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에 로그인한 뒤 필요한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웹 크롤링) 방식을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정보 제공 형태가 다르다 보니 스크래핑 툴을 각각 만들어야 했고 속도도 떨어졌으며, 필요 이상의 정보를 추출하는 등 보안에 다소 취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명정보 활용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이다. 가명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정보의 경우 나이나 성별 등의 항목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명정보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성별·소득 등 여러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치를 훨씬 증대시킬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3개다. 이달 1일 17개 사업자가 시범 서비스에 나섰고,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가 참여가 이어지며 사업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기능은 이달 중 시범 서비스를 거치면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 정보 제공 시 가맹점 이름만 제공하다 보니 어떤 업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과 업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사에는 본인 조회 및 분석 목적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서비스를 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 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 추천과 관련해 보험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 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의 비교 및 추천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는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을 요구할 때 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 충전금 등)으로 제한한다.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가입 대가로 주는 선물이나 경품 가격은 3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마이데이터 수혜주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임박하면서 관련 기업 및 산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투자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에도 훨씬 큰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수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참여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우선 API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쿠콘과 핑거 등이 주목받는다. 사업자들에게 API 인프라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대표적인 수익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금융사, 핀테크 등에서 100여곳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한층 강도 높은 보안이 요구돼 아톤, 파수, 파이오링크 등 보안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신용정보 조회가 필수적인 기능으로 떠오르는 만큼 NICE 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의 사업기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세분화하고 카테고리 분야별로 킬러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보맵이나 아이지넷, 핀다 등 중소 사업자의 기회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킬러 서비스 등장 언제쯤

이렇듯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닻을 올리게 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표준 API 방식은 당초 올해 8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연기됐고, 사업자별 준비상황 탓에 공공포털에 한해 스크래핑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 초기에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시범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지만, 연동 오류나 예상치 않은 정보 노출 등 문제점도 빈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융사들의 경우 IT(정보기술)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과 비교해 개발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보안 및 정보보호 등 강한 규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10회 가까이 수정되며 최종안이 지난달에야 등장한 점도 일정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늦어진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이 아직 정보 이용 동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당분간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선택적 정보에 동의했다가 스팸 등 광고·마케팅 푸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필수 항목 외에는 좀처럼 동의를 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카드 데이터, 은행 거래 데이터 등 여러 정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킬러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했던 만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킬러 서비스 등장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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