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실무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가 우선합니다. 예외적으로 민법 제83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임의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국 가정법원의 이혼소송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2022. 3. 1. 시행).
Q)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때 법원은 이행명령 당시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때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받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고(현금담보가 원칙이고 협의 시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도 가능),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양육비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제21조의 3 내지 5).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팁)
▲양육비 미합의 시 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구간 내에서 가감요소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제도는 과거에 받지 못한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적극 청구하시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kyungjin.lee@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