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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 2022-02-11 01:00:00 수정 : 2022-02-10 2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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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10일 오후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상 자치분권 관련한 두 개의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토론회는 현행 헌법이 현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 극복 및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논의가 우선되어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각 대선 캠프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의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를 환영했다.

 

전남 나주시장을 지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이 개헌 논의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되는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장을 지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는 지역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으며, 지역문제를 잘 아는 지역민들이 해결하도록 각자의 발전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의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했고, 중앙의 권력을 나누고, 지역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에 헌법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허진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진행했다. 

 

이국운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초점을 둔 개헌 범위와 방법’을 주제로 발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이 실패로 돌아간 결과에서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처럼 주도적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를 ‘실질적 헌정 개혁’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것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 둘째, ‘실질적 헌정 개혁’을 추진 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에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의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헌법적 법률안’의 재구조화를 통한 ‘실질적 개헌’이 완결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적 법률안’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기본권과 자치분권 같은 정치적 다툼의 소지가 적은 영역에서부터, 향후 지역 대표성 양원제 도입, 사법 권력 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는데까지 순차적으로 개헌을 이루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진성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2015년 지방4대협의체의 개헌안,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 2020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을 비교했다. 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근본 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보장돼야 중앙-자치정부간 업무를 구획 있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고유성과 자율성 등 헌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가치와 원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헌법의 일원적 국가운영 사고체계를 극복하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이원주의적 국가운영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조례·규칙’이 아닌 ‘자치법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훈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는 현재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자치사무 범위와 수행 권한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형 자치분권체제로의 대전환으로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 선진국처럼 국가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좁게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에서 자치입법·재정·조직권, 자치경찰제를 포함하는 ‘자치분권 국민협약’과 이에 더해 지방대학 역량 강화 등 균형발전 과제를 포함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협약’, 가장 폭넓은 방안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계획 국민협약’ 등 범위별 과제를 제시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뉴스국 부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분산’의 가치를 재확인했고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언급하며, 우리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분명히 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현재 지방자치 체제에서의 자치입법·재정·조직권 및 지자체의 위상 정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권 확대를 위해 헌법 117조 개정이 필요하며, 보충성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여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일본 법률에서 유래하여, 지자체의 공공성과 권위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이 개헌을 통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일선 현장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목표는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성’을 모두 갖춘 기초지방정부가 시민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책임지도록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규범체계의 기초’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 후보자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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