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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최근 5년간 3만명 넘어

입력 : 2022-03-24 08:10:00 수정 : 2022-03-24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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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 3만5390명
3년 연속 증가 추세…만 13세 비중 62.7%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로 송치되는 촉법소년도 급증하는 추세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199명으로 뒤를 이었고,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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