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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 이송 전 의견 제시 기회 달라”…법제처에 요청

입력 : 2022-05-01 18:15:00 수정 : 2022-05-01 1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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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난달 29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뉴시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관계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대검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대검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공포와 관련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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