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지인 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10대 딸 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있던 지인의 딸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놀란 피해자가 A씨의 어깨 등을 밀치며 반항했지만 A씨의 추행은 계속 이어졌다.
재판부는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지인의 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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