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대행해 주고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3월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한다며 삼쩜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 ‘세무 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내 같은 해 9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삼쩜삼 논란과 같이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법적 갈등에서 플랫폼 기업이 최근 인정받는 추세에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항고도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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