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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코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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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06:00:00 수정 : 2024-06-10 2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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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은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 이슈와 맞물려 블록체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 NFT를 둘러싸고 이 같은 논쟁이 진행됐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며,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용 NFT를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대체 가능성이 크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러 개로 분할할 수 있는 등 고유성이 없는 NFT는 가상자산에 가깝다는 게 금융위의 해석이다. 다만 대량 발행에 대한 기준을 특정해 제시하지는 않았다. NFT 발행에 대한 국제표준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른 일괄적인 규제는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또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 NFT가 개인 간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등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을 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자격, 거래내역 증명, 공연 티켓처럼 경제적 기능이 없거나 미미한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게임 NFT, 모바일상품권 NFT 등 전자적 증표는 관련 업권의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규제 우회를 위해 발행된 NFT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 스스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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