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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빈집 팬데믹’…경기도, 흉물 3700여호 정비 가속

입력 : 2024-09-29 16:41:19 수정 : 2024-09-29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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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면 오히려 세금 늘어 정비 걸림돌…제도 모순 드러나
빈집 터 공영주차장·쉼터 활용…세금 감면 등 행안부에 건의

온 동네를 순식간에 유령마을로 만드는 ‘빈집 팬데믹’이 인구 1400만 경기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흉물로 변한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토지세 등 재산세가 불어나는 모순된 현실을 고려해 빈집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726호로, 이 중 시·군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2483호를 제외한 1243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빈집을 정비한 우수 사례. 경기도 제공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단독주택(807호)과 다세대주택(294호)이 대다수이지만 연립주택(87호)과 아파트(55호) 역시 적지 않았다. 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 범죄 장소로 악용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시지역의 빈집은 2021년 1898호보다 655호(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간 추진된 도내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덕분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이에 도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담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한 뒤 철거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앞서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세종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멸실 이후 3년간 50%씩 재산세를 감면하고, 공용 활용 동의 때 5년간 면제받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공공 용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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