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29일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당 지하 주차장에선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빠진 철근은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자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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