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용 안정을 위해 대전의 한 아파트가 노동계약을 1년으로 결정했다.
18일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계산동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는 최근 경비노동자와 1년 단위 노동계약을 맺었다. 대전시가 지난 4월 경비노동자들의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을 개정한 후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건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1개월∼3개월 단위의 단기계약을 맺어 고용 불안정에 놓인 것은 물론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대전노동권익센터의 경비노동자 고용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단위 단기 계약을 맺은 경비노동자는 2019년 24.9%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50% 이상으로 2배 늘었다.
대전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해 통상 2∼3년에 달하는 용역업체·아파트 계약 기간과 통일하거나 최소 1년 이상으로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선재 사업단 대표는 전날 오전 유성구 계산동 계룡리슈빌 학의뜰 아파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비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문제인 고용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린 입주자대표회와 입주민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선화 학의뜰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최근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계약 문제를 처음 인지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학의뜰 아파트 사례가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도 경비노동자는 “3개월마다 반복되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은 안정적인 근무와 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다”며 “이번 준칙 개정과 계약 기간 연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 힘써주신 분들과 입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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