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황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가 벌어진 ‘안전불감증’ 지적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청소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는 작업자들이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가 벌어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에서는 경광등이 안 켜졌고, 후진을 알리는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7) 양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시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인 데다 차도와 확연히 구분된 인도여서 A양은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다.
그가 단지 내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날 때쯤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온 청소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섰다.
이 차량은 A양을 지나쳐 주저 없이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섰다.
이어 시간에 쫓기듯 비상등을 킬 새도 없이 곧바로 후진하기 시작했고,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그대로 충격했다.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B(49) 씨 혼자만 탑승해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장치도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활용 수거 업무는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민간업체 C사에 위탁을 맡겼는데, C사는 또다른 용역사에 수거 업무를 맡기는 이른바 '재하청'이 이뤄졌다.
재하청은 대체로 저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제대로 된 업무 수칙이나 안전 관리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A양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 주민들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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