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속보] ‘내란 구속’ 김용현 퇴직금 신청…추미애 “군인연금 지급여부도 확인해야”

입력 : 2025-01-12 13:00:47 수정 : 2025-01-12 14:36:2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