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응할 땐 쌍특검법 이어 2번째
국민의힘이 13일 ‘인공지능(AI) 교육자료 규정법’,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도 야당 주도로 통과한 두 법률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재의요구에 응할 경우 쌍특검법(내란일반·김건희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인공지능 교육자료 규정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꼽으며 “당 이름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이 재량에 따른다. 당시 야당은 “AI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유발한다” 등을 이유로 교과서화를 반대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난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지난해까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했으나, 해당 규정이 일몰되며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이에 야당이 단독으로 일몰 연장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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