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비협조 등 구속 필요성 강조 예상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윤 대통령 운명은?…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배진한 변호사가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기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발부되는 만큼, 출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사 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위법 등 구속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앞서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도 없다.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체포 전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 단계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2차 계엄 등 재범 위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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