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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오후 2시 소환 통보…“尹 측, 법치주의 부정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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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0:32:44 수정 : 2025-01-19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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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경호차량들이 지난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같은 장소(공수처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인치를 시도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강제인치는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하겠다,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단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변호인단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선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돼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는 노력 없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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