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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나온 尹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잘 살펴달라"

입력 : 2025-01-21 15:55:33 수정 : 2025-01-21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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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한 뒤 착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출석 확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첫 발언으로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 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2024년 12월 4일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2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앞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들은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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