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경중 따른 것” 봐주기 일축
“유튜버 선동, 인과관계 입증 땐
교사죄 처벌 가능” 법조계 전망
살인 예고글 55건 수사… 3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지지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찰은 난동 사태 가담자를 비롯해 배후에서 선동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판사 살인’ 등 온라인상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난동 사태가 벌어진 18∼19일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곤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5명 가운데에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하루 전인 18일 법원을 월담한 22명 중 주동자 1명을 제외한 21명은 불구속 수사로 석방한 것을 두고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안의 경중을 살펴 주동자만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점에서 정치권 압박에 경찰이 반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동 사태 전날 담을 넘으려다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들”이라면서 “혐의 경중을 고려했을 뿐 정치권 입김이 작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판사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3명도 검거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자 1명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살해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1명이 검거됐고, 극우 유튜브 채널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댓글을 남긴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총 55건의 살해 예고글을 수사 중이다.
난동 사태로 구속된 혐의자가 줄을 잇는 가운데, 선동에 앞장선 유튜버들이 교사죄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구체적 행위 지시 여부,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실제 난입 및 기물 파손 여부, 시위대의 행위가 유튜버의 독려에 기반을 둔 것인지 등을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 가능성이 짙어지자 현장에 있던 극우 유튜버들은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경찰은 난동 가담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제출받아 실제 특정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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