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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헌적”… 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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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31 15:31:00 수정 : 2025-01-31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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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재의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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