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가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 씨를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고 밝혔다.
시는 어제 김 씨의 해촉을 결정해 전달했으며 오늘 날짜로 김 씨가 해촉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파주시청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파주 관광 날씨는 오늘도 맑음’ 영상 등에 출연했고, 시의 문화 행사와 축제,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해 왔다.
또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측은 5일 방송에서 김가영 출연분을 통편집했다. 다만 골때녀 측은 하차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가영이 방송인 박은영과 함께 출연 중인 유튜브 웹예능 ‘영한 리뷰’ 측은 MBC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콘텐츠 공개를 보류할 계획이다.
각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가영 지우기’에 나섰지만 김가영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나 MBC에 대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조사 지도는 모두 제3자인 일반 시민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목소리를 듣겠다는 MBC 입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조사의 들러리가 될 뿐일 것"이라며, 협조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과 사과, 그리고 사회적 여론 조성을 통해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비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민법상 불법행위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6일 세계일보에 “이 사건은 오요안나 씨가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프리랜서는 통상 도급계약으로 본다”면서 “프리랜서라도 근로 형태를 따져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예컨대 정규직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업무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등 정규직과 준하는 업무형태를 취하고, MBC 내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오요한나 씨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징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기준은 없지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들을 고발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모욕,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와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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