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생자 유족 측과 대구시가 이면 합의의 형식으로 법률적 합의를 했는지 살펴보면 사고 이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최종적인 이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측이 과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안이 쟁점이 됐지만, 증거가 없어 이면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두 당사자 간에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격앙된 유족들은 법정 앞에서 20여분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법이 불법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 유족 중 1명이 실신하기도 했다.
유족은 참사로 숨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에는 이미 희생자 32명의 유골이 수목장 형태로 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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