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학교와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라며 글 쓴 누리꾼들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지부는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전교조가 관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가 작년 12월 복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살펴본 디시인사이드 일부 게시판에서는 ‘대전 살인마 교사가 전교조라고 하더라’, ‘대전 8세 여아 살해 여교사는 전교조 소속’, ‘대전 살인 교사는 역시나 전교조 간부였다’ 등 글이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여교사의 질환이 심각해 교장이 자진 퇴사를 권유했지만,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박·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복직시켰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이러한 글들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도 아직 게시판에 남아 있다.
대전지부는 “A씨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진상조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슬픔에 빠진 유가족,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교육계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을 사인으로 확인했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의 거동이 가능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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