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직 단계부터 마음 건강 살필 것”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정이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의 경우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교 안전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진오 시의원은 “교육부에서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돌봄교실을 가급적 1층에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하늘양이 다닌 학교는 2층에 돌봄교실이 있었다”며 “당일에도 돌봄전담사가 2층 돌봄교실에, 학원차량 기사가 1층 현관 앞에 있는 등 보호자가 2명이나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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