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종소세 완화 담아
인구감소관심 동두천·포천시
‘세컨드홈’ 특례 부여 건의도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될 경우 재산세가 인상된다.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특례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온 빈집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빈집은 노후화로 도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우범지대 형성,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방치됐던 빈집을 마을쉼터와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시키려는 구상도 깔려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총 294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 정비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빈집 31호를 마을쉼터와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을 현재 동두천, 평택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범사업으로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 생연동에 빈집을 활용한 첫 아동돌봄센터를 개소했다.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 접목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한다”며 “빈집 해소 3법안이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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